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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지원자격

수시1차 지원자격

수시1차 지원자격 테이블로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전형구분 전형명 지원자격
일반전형(공통기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합격자
정원내 특별전형 일반고
  • 일반계(인문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직업과정 이수자는 일반계고(인문계고) 전형에만 지원 가능
  • 종합고등학교 인문교육과정('보통과정, 일반과정')졸업(예정)자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고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정원내 특별전형 특성화고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전문계고(실업계고) 출신자 포함
  • 종합고등학교 전문(실업)교육과정 졸업(예정)자
  • 특수목적고 중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안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정원내 특별전형 특기자
  • 각종대회 입상 및 참가자
  • 종목: 축구(남), 배구(여), 탁구(남, 여), 테니스(남, 여)
정원내 특별전형 고른기회(건설융합과 야간,휴먼융합복지과야간 해당) 재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졸업
    ②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1년 이수)
    ③ 성인학습고등학교
    ④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한 자
정원내 특별전형 고른기회(건설융합과 야간,휴먼융합복지과야간 해당) 만학도
  •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정원외 특별전형 대학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충족을 위한 마지막학기 성적을 득하여야 함(수시2차에 지원 불가, 정시지원만 가능함)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 60학점 이상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학점은행제의 경우 80학점 이상 취득자에 한 함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 Ⅰ유형 :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동안 본인과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단, 중·고교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이 개편된 경우 중·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정원외 특별전형 농어촌
  • Ⅱ유형 : 본인이 농·어촌(읍, 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 및 거주한 자
정원외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수급권자 및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
정원외 특별전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만25세 이상인 자(1998.02.28. 이전 출생자)
  • 산업체 근무 경력(재직기간)이 2년 이상 있는 자
정원외 특별전형 순수외국인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정원외 특별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중 수학능력이 가능한 자
정원외 특별전형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북한이탈주민)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 일반고 및 특성화고 전형에 대한 고등학교 유형별 지원가능 범위는 교육기본통계(2020년 기준 고교유형)의 분류체게에 의거하며, 출신 고등학교 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신고교의 고교유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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