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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전형료

접수방법

접수방법 테이블로 인터넷원서접수, 창구접수 우편접수, 서류제출, 유의사항, 입학문의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인터넷 원서접수
  • 우리대학 입학 홈페이지(http://www.msu.ac.kr/) 접속 → 접수업체 배너를 클릭 접속 후 원서접수
    1. 1. 접수업체 중 1곳을 선택하여 접속
    2. 2. 수험생 유의사항 확인 후 입학원서 작성(입력) 후 저장
    3. 3. 접수업체 수수료 결제
    4. 4. 수험번호 확인
    5. 5.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본 대학 입학학생처로 송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업체
    1.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 1544-7715
    2. 유웨이어플라이(www.uwayapply.com) ☏ 1588-8988
창구접수
우편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입학원서는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우편 발송 시 원서, 제출서류, 전형료 등 등기우편으로 송부
서류제출
  • 서류 제출기간
    • 원서 접수 마감 2일 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18:00까지 도착하여야 함(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 서류 제출처
    • 우) 58644 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1 목포과학대학교 입학학생처 입학담당자
유의사항
  • 지원은 1지망만 가능(중복지원 불가)
  •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및 제출 서류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우리대학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원서 작성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입학학생처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는 서류 제출기간까지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61-273-7552)로 제출 (* 팩스 송부 시 반드시 입학학생처에 수신확인 요망)
  • 인터넷으로 접수가 완료된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원서는 신중히 입력하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 원서접수 완료 여부는 본인이 원서접수한 사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산업체근무자의 야간 특별전형지원자 및 보훈대상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통학 가능한 지역에 한함
  • 사회복지과 야간 지원자는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이 가능한 자
  •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학생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하점 부여함을 유의
입학문의
  • 목포과학대학교 입학학생처 061) 270-2541~ 5 FAX : 061) 273-7552

전형료

  • 우편 및 창구접수 20,000원 / 인터넷접수 25,000(수수료 5,000원 포함)
    • 인터넷접수자는 수수료 개인부담
  • 전형료 면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의 자녀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계층자 관련 서류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의 자녀 : 대상자증명서(해당보훈청 발급) 1부

※ 정원외 특별전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지원한 경우 인터넷접수 및 창구접수 모두 면제 된다.(단, 인터넷 접수 수수료 5,000원은 본인 부담)

입학전형료 반환 안내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동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 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 까지 입학 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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