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모집
세계로 뻗어가는 과학 학문의 메카 목포과학대학교
접수방법 및 전형료
접수방법
인터넷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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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접수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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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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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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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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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 우편 및 창구접수 20,000원 / 인터넷접수 25,000(수수료 5,000원 포함)
- 인터넷접수자는 수수료 개인부담
- 전형료 면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의 자녀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계층자 관련 서류
- 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의 자녀 : 대상자증명서(해당보훈청 발급) 1부
※ 정원외 특별전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지원한 경우 인터넷접수 및 창구접수 모두 면제 된다.(단, 인터넷 접수 수수료 5,000원은 본인 부담)
입학전형료 반환 안내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동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함)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 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 까지 입학 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한다.
-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