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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지원대상과 자격에 해당하고 본 요강의 “★지원자격 인정기준” 해당자

9월학기 지원자격 테이블로 자격구분, 세부구분, 지원자격, 비고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자격구분 세부구분 지원자격 비고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외국인 모집인원 제한없음
12년 전과정 해외 이수자 외국 소재 학교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내 소재 학교 재학 사실이 없어야 함.) 모집인원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터민으로서 국가 기관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력을 인정한 자 모집인원 제한없음

★ 자격 인정 기준

  1. 가. 외국 학교
    1. 1) 외국에 소재한 학교로써 해당국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2. 나. 재학 기간
    1. 1) 외국학교의 교육 연한은 우리나라 현행 학제를 기준으로 하되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2) 초․중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해당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단, 해당 국가 및 외국(대한민국 포함)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혼합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불인정합니다).
  3. 다. 기타 사항의 인정여부는 우리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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