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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선발 기준

  1. 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2. 나.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현저히 낮아 학업성취가 곤란하거나, 한국어 능력 등 수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3. 다. 합격대상이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4. 라. 기타 본 입시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선발기준 등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선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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